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
[제1조] 목적

[제2조] 용어의 정의

  • 가. 사증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  • 나. 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
[제3조]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

[제4조] 계약의 구성

[제5조] 계약체결 거절

  • 가. 질병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, 단체여행(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)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나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

[제6조] 특약

[제7조]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

[제8조]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
  • 가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  • 나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[제9조] 여행사의 책임

[제10조] 여행요금

  • 가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보통운임기준)
  • 나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  • 다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  • 라. 안내자경비
  • 마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  • 바. 국내 공항,항만 이용료
  • 사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  • 아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[제11조] 여행요금의 변경

[제12조]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
  • 가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 • 나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숙박기관 등의 파업,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[제13조] 여행자 지위의 양도

[제14조]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

[제15조] 손해배상

[제16조]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
  • 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•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  •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•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나.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
  • 다.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• 라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마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• 바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(여행설명서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  • 사.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[제17조] 국외환불규정

  • 취소 및 변경수수료
  • 가. 여행개시 ~30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→ 계약금 환급
  • 나. 여행개시 29일~20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→ 취소,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10% 부과
  • 다. 여행개시 19일~10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→ 취소,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15% 부과
  • 라. 여행개시 9일~8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→ 취소,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20% 부과
  • 마. 여행개시 7일~1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 시 → 취소,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50% 부과
  • 바. 여행개시 당일 변경 및 취소 통보/참 시 → 취소, 변경수수료 상품가의 100% 부과, 환불불가 취소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담당직원과 업무시간 내에 통화로만 취소 가능합니다)
  • 취소불가시간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업무시간 이외에는 취소/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[제18조]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
  • 가.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
  • 나.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

[제19조]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
[제20조] 여행의 시작과 종료

[제21조] 설명의무

[제22조] 보험가입 등

[제23조] 기타사항